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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해부교육 자료 받아 전수조사…"영리 목적 활용 금지 법개정"

[해부학 강의 업체 사이트 화면 갈무리]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보건복지부는 치과대와 한의과대를 포함한 전국 의과대학 63곳에 영리 목적의 시신 해부 참관 교육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최근 일부 의대에서 헬스 트레이너, 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유료 카데바(해부용 시신) 해부학 강의가 개설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대학들로부터 최근 3년간 해부 교육 자료를 받아 조사할 예정이다.
또 영리 목적의 시신 활용 금지 명확화, 해부 관련 심의 의무화 및 참관 가능 범위 등을 포함해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신 기증자와 유족의 숭고한 의사를 고려했을 때 영리 목적의 해부 참관 수업은 부적절하다"며 "현재 법 조문이 애매해서 행정부가 영리 여부를 딱 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법을 더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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