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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국토교통부·경찰청·한국교통안전공단과 화물차·이륜차 불법 개조, 난폭 운전 등 도로 위 공익 침해 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누구나 공익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 신고 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
신고는 온라인 청렴포털(www.clean.go.kr) 접수나 국민권익위에 방문 혹은 우편으로 하면 된다. 또 전국 어디서나 전화 상담(국번 없이 ☎1398이나 국민콜☎110)도 가능하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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