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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수사개입 혐의' 전익수, 대령 강등 불복 소송 기각

입력 2024-06-14 15: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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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람 중사 부친 "정당한 판결로 정의와 상식 있는 나라 만들어줬다"




‘故이예람 사건 개입' 전익수 1심 무죄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군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2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혐의를 받는 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3.6.29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된 데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14일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이 중사의 부친은 판결 후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와 억울한 유족들을 위해 정당하게 판결해줌으로써 정의와 상식이 있는 나라를 만들어줬다"며 "정의와 공정과 상식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예"라고 말했다.


전 전 실장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예람 중사가 2021년 3월 2일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당한 뒤 같은 해 5월 21일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과정에서 부실 초동 수사의 책임자라는 의혹을 받았다.


전 전 실장은 2022년 11월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되는 징계를 받았다. 민주화 이후 장군이 강등된 첫 사례였다.


이 중사 사건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은 작년 6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전 전 실장에게 적용된 면담강요 혐의는 무죄로 보면서도 녹취까지 하며 수사 내용을 알아내려 했던 전 전 실장의 행위가 매우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전 전 실장은 징계 취소 소송과 함께 징계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도 신청했고 법원에 일부 인용하면서 2022년 12월 준장으로 전역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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