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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신고 알기 쉽게…강동구, 중개사 위한 책자 발간

입력 2024-06-14 09: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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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 강동구(이수희 구청장)는 공인중개사들이 인터넷으로 거래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차세대 부동산거래신고 길라잡이' 책자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 지난 2월 13일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전환되면서 바뀐 거래 신고 방법으로 어려움을 겪는 공인중개사들이 늘어나고 있어서다.


구는 부동산 거래 신고 방법과 주의사항, 분양권 및 입주권 신고 방법 등을 정리한 책자 150부를 제작했다.


올해 12월까지 방문 교육도 한다.




차세대 부동산거래신고 길라잡이 책자

[서울 강동구 제공]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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