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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유흥업소 마약 근절 독려키로…8월부턴 업소도 처벌

입력 2024-06-13 11: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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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마약류 3중 방어 체계 운영




마약류 반입금지 안내문

[서울시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시는 유흥시설에서 벌어지는 마약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자치구와 함께 3중 방어체계를 구축했다고 13일 밝혔다.


6∼7월 중 단란주점, 유흥주점, 클럽형 음식점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마약 근절을 독려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에는 당사자만 처벌되고 유흥시설은 영업을 할 수 있었지만 8월 7일부터 새 마약류관리법과 식품위생법이 시행되면서 업소가 마약 투약을 방조·교사한 경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우선 1단계로 업소 입구에 마약류 반입금지 안내문을 게시하게 할 예정이다.


2단계로 클럽형 업소에 '마약 자가검사 스티커'를 배부, 마약이 의심되는 상황이면 영업자가 자가검사 스티커를 이용해 마약이 들어간 음료인지 확인할 수 있게 한다.


3단계로 보건소 익명 검사나 진료를 안내하는 포스터를 유흥업소에 부착하게 할 계획이다.


반입차단-자가검사-진료안내로 이어지는 체계다.


8월 법 시행 이후에는 서울경찰청 등과 함께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업소명, 소재지, 위반내용, 처분내용을 공개하기로 했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유흥시설 내 마약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마약 자가검사 스티커

[서울시 제공]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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