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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로 살인' 최윤종 2심도 무기징역

입력 2024-06-12 14: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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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종, 강간살인 혐의 검찰 송치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 이 25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3.8.25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성폭행을 목적으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다 살해한 최윤종(30)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4-3부(임종효 박혜선 오영상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윤종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자 A씨를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최소 3분 이상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약 20분간 방치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이틀 뒤 숨졌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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