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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제공]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교육부는 11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대학규제 혁신 우수 적용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대학의 우수한 혁신 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에는 고등교육기관 재직자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대학 규제 개선 성과를 바탕으로 해당 대학이 추진한 사업·프로그램 사례, 학칙 등 규정 개정 사안을 정리해서 제출하면 된다.
학과·학부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거나 전임교원의 수업시간 자율 운영, 기관 간 협약을 통한 협동수업 제도 신설 등에 대한 우수 사례가 접수될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
교육부는 8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해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 등을 수여한다.
아울러 우수사례를 카드뉴스와 사례집 등으로 제작해 홍보에 활용할 예정이다.
공모전과 함께 지난 2년간 대학의 과감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교육부가 개선한 103건의 규제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집도 발간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대학의 발전을 이끄는 우수한 혁신 사례를 발굴하고, 긍정적인 효과가 더욱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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