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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도로점용료를 10% 감면한다고 10일 밝혔다.
영업소에 차량이 쉽게 드나들게 하기 위해 보도 부분 경계석 턱을 낮추려면 소상공인이 직접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자부담으로 공사를 해야 한다.
면적과 기간, 토지 가격에 기반해 도로점용료도 내야 한다.
구는 이 같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소상공인에 한해 도로점용료를 10% 감면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업자등록증 등 각종 증빙 서류를 종로구에 내면 된다.
마감은 6월 30일이다.

[종로구 제공]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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