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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후 첫 재판…"'검수완박' 시행령에 위헌법률심판 신청"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6.3 [공동취재]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받고 있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비약이자 오해"라고 부인했다.
송 대표는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 출석 길에 취재진에게 "재판부가 이해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송 대표는 지난달 30일 보석으로 석방된 후 처음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출석했다.
송 대표는 "이씨가 자기 남편을 제가 안 만나줬다 해서 마음이 상했다 하는데, 누군가를 만나면 증거 인멸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만날 수 있겠는가"라며 "'훗날을 도모해 힘냅시다'는 메시지를 회유라고 하는 것은 비약이고 오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이씨는 송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송 대표가 민주당 돈봉투 의혹 전반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아울러 송 대표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하도록 교사했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가 작년 11월 출판기념회에서 만난 이씨 남편을 통해 자신에게 '나를 믿고 훗날을 함께 도모하자'는 메모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날 송 대표는 또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무력화했다"며 "이는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만큼 내주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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