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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시는 수도요금 청구를 메일이나 문자로 받는 전자고지와 자동납부 방식을 신청하면 다음 납부 때 1차례 요금 3천원을 감면한다고 2일 밝혔다.
신청은 3일부터 받으며 이미 전자고지와 자동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도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수도요금이 3천원 미만인 경우 해당 금액만큼만 할인받는다.
서울시 수도요금 전자고지 서비스 가입률은 15.2%이며, 자동납부율은 52.3%이다.
시는 이번 감면 서비스로 전자고지 방식 가입자를 늘릴 계획이다.
신청 방법은 국번 없이 120번 다산콜재단이나 관할수도사업소로 전화 신청하거나,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 홈페이지나 카카오토 '서울아리수본부' 채널을 추가해서 신청하면 된다.
한영희 서울아리수본부장은 "편의성, 환경·개인정보 보호 등 장점이 많은 전자고지에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규 감면 혜택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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