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약국에서 판매하는 시럽형 어린이 해열제 일부 제품에서 결정이 생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 명령을 내렸다.
24일 식약처에 따르면 '텔콘알에프제약'이 생산하고 광동제약[009290]이 판매하는 '내린다시럽'(성분명 아세트아미노펜) 일부 제품에서 액체 중 결정이 생성돼 영업자 회수 절차가 진행 중이다.
회수 대상은 제조번호가 23001, 사용 기한이 2025년 2월 26일인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결정 생성 이유를 확인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hyunsu@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