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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용 어린이 해열제 일부 제품서 결정 생겨…회수 조치

입력 2024-05-24 09: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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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린다시럽

[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약국에서 판매하는 시럽형 어린이 해열제 일부 제품에서 결정이 생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 명령을 내렸다.



24일 식약처에 따르면 '텔콘알에프제약'이 생산하고 광동제약[009290]이 판매하는 '내린다시럽'(성분명 아세트아미노펜) 일부 제품에서 액체 중 결정이 생성돼 영업자 회수 절차가 진행 중이다.


회수 대상은 제조번호가 23001, 사용 기한이 2025년 2월 26일인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결정 생성 이유를 확인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hyuns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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