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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뇌전증' 병역 브로커 2심도 징역 3년

입력 2024-05-14 14: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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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도록 해 병역 등급을 낮추거나 면제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김모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2-3부(김성원 이정권 김지숙 부장판사)는 14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1천76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병역 면탈자 4명도 1심 판결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이 각각 유지됐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후 양형에 고려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고 원심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는 2020년 2월 포털사이트에 병역상담 카페를 개설, 지난해 11월까지 병역 의무자 등과 공모해 뇌전증 증상을 꾸며낸 뒤 진단서를 발급받게 하고 이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감면받게 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뇌전증은 뇌파나 MRI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나오더라도 환자가 지속해서 발작 등의 증상을 호소하면 진단받을 수 있는 질환이다. 실제 뇌파 검사로 이상이 확인되지 않는 뇌전증 환자가 약 5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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