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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무마 청탁 뇌물수수' 현직 경찰관 구속기소

입력 2024-05-10 16: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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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권모 경감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 경감은 다른 경찰관이 담당한 수사에 관해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상장사 A사 관계자로부터 3천321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권 경감은 이같은 명목으로 지난해 5∼12월 6차례에 걸쳐 3천21만원을 수수하고 올해 2월 300만원을 추가로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사는 라임 펀드 자금이 투자된 상장사로, 서울남부지검은 라임 사태를 재수사하며 이 회사의 횡령 사건을 수사하던 중 경찰에 뇌물이 전해진 정황을 포착해 지난달 23일 권 경감을 체포한 뒤 구속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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