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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왼쪽 네번째)를 비롯한 사직 전공의와 이들의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가 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피케팅을 하고 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 의대 증원 규모를 2천명으로 심의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이고, 폐기했다면 공공기록물 은닉·멸실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2024.5.7 superdoo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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