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李 낙선운동으로 벌금형 확정

입력 2024-05-10 06:00:02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계양을 보궐선거 앞두고 공개 연설했다가 기소




기자회견 하는 장영하 변호사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굿바이 이재명'을 쓴 장영하 변호사가 2022년 2월 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오수 검찰총장과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대장동·성남FC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고발 의사를 밝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2022년 대선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가족 갈등을 다룬 책 '굿바이 이재명'을 쓴 장영하 변호사가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장 변호사는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26일 계양구 계산동에서 열린 '공정과 상식의 확립을 위한 범국민 결의대회'에 참여해 마이크를 들고 이 대표를 낙선시킬 목적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변호사는 "저는 분당에서 인천 계양으로 도망 온 놈을 오랫동안 봐왔다", "이번 지방선거 때 각 구청장과 계양을 선거 투표가 중요하다" 등의 발언을 했다.


다른 참여자들도 "대통령께서 공정과 상식이라는 바른 대한민국을 확립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고 말하거나 이 대표를 겨냥해 "성남으로 쫓아내야 한다"고 했다가 함께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등의 공개 유세나 토론회 등 일부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1심 법원은 장 변호사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결의대회 외에 다른 곳에서도 불법 선거운동을 한 유튜버 김모 씨는 벌금 300만원, 나머지 결의대회 참여자들에게는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장 변호사가 불복했으나 2심과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장 변호사는 22대 총선에 경기 성남수정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water@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

실시간 검색어

2026-05-14 04: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