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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1심 무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변호사 등록

입력 2024-05-08 17: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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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승인…법무법인 클라스한결 고문 변호사로




1심서 무죄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이른바 '사법농단'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4.1.26 [공동취재]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한주홍 기자 =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76) 전 대법원장이 변호사로 활동하게 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사 등록을 이날 승인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는 지난달 1일 '적격 의견'으로 판단해 변협에 관련 서류를 넘겼다.


양 전 대법원장은 앞으로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에서 고문 변호사로 활동할 예정이다.


클라스한결 측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은 법인 내에서 공익 활동과 자문 등에 주력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2019년 2월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은 기소 4년 11개월 만인 올해 1월 1심에서 전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2심이 열릴 예정이다.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기소됐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1심 진행 중이던 2020년 변협으로부터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 받아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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