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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안에 하이브 의결권 행사 안돼" 민희진 가처분 17일 심문

입력 2024-05-08 17: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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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은 표정의 민희진 어도어 대표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중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2024.4.25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해임을 막기 위해 하이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의 심문이 내주 열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민 대표가 전날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17일 오전 10시 45분으로 지정했다.


이 신청은 이달 말 어도어 임시주총에서 하이브가 민 대표의 해임안건에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제기됐다. 하이브는 어도어 지분의 80%를 보유하고 있다.


앞서 하이브는 민 대표 해임안을 핵심으로 하는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법원에 신청했다. 이에 민 대표 측은 이달 10일까지 이사회를 열어 임시주총 소집을 결정한 후 이달 말까지 임시주총을 열겠다고 밝혔다.


다만 민 대표 측은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안건에 대해 임시주총을 청구한 것은 민 대표와 체결한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냈다.


하이브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 심문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이미 민 대표의 허위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시시비비는 법정에서 명백히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하이브는 지난달 22일 '경영권 탈취 시도'를 내세워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 경영진에 대한 감사에 전격 착수하고 민 대표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민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강력 반발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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