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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소방청은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완공 검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을 최근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1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을 허가할 때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설계 검토부터 완공 검사까지 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지정수량 1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을 허가할 때 설계 검토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한 후, 완공검사는 관할 소방서장이 했다.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을 허가할 때만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설계 검토 및 완공 검사까지 했다.
박진수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위험물 제도개선과 정책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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