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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계약 때 관리비 세부내역 표기해야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앞으로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에 관리비의 세부 내역을 표기해야 한다.
관리비를 이용한 일부 임대인들의 사실상 '임대료 꼼수 인상'을 막아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상가 관리비를 투명화하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제고하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는 월 10만원 이상 정액 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해야 하고, 정액이 아닌 경우에는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최근 일부 임대인들이 차임 또는 보증금을 5% 넘게 증액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을 피하기 위해 차임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의적 관리비 인상 방지 방안 마련을 국민제안 2차 정책화 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고, 법무부와 국토부는 유관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검토해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제도의 허점으로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상가 관리비 분쟁 방지를 위해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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