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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지원 3개월 추가 연장안, 서울시의회 회기 내 처리 무산

입력 2024-05-03 16: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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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문턱도 못넘고 내달부터 지원 중단 위기…'원포인트' 처리 가능성도




TBS 폐지조례안 철회 촉구하는 노조원들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는 2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TBS 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TBS 지부 노조원 등이 TBS 폐지 조례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팻말을 들고있다. 2024.4.22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교통방송(TBS)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을 3개월 더 연장하자는 조례안의 서울시의회 회기 내 처리가 무산됐다.


이로써 6월부터 시의 지원이 끊기는 TBS에 한층 더 먹구름이 드리우게 됐다.


서울시의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노동이사제 조례 개정안 등 안건 110건을 의결했지만 TBS 지원 종료 시점을 6월 1일에서 9월 1일로 3개월 유예하는 'TBS 설립 폐지에 대한 조례 개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시의회 주도권을 쥔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TBS 지원 연장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국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한 채 상정 자체가 무산됐다.


이날은 지난 달 19일부터 시작된 임시회기 마지막 날로, 시의회가 5월 중 임시회기를 다시 열지 않는 이상 시의 TBS 지원금은 6월 1일부로 종료된다.


TBS는 연간 예산 약 400억원 중 70% 이상을 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수자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지원 폐지 조례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사실상 폐국 위기에 몰릴 수 있다.


시는 TBS 민영화 준비기간에 직원의 생계를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례 폐지 시행일을 유예하고 인건비 등 필수 경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단 입장이다.


앞서 시의회는 2022년 11월 TBS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 근거인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올해 1월 1일부로 폐지하는 조례안을 가결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시가 조례 시행 유예를 시의회에 요청하면서 6월 1일로 한 차례 연기했다. 시는 지난달 26일엔 9월 1일로 지원 종료 시점을 3개월 더 유예하는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일각에서는 시의회가 5월 중 '원 포인트' 회기를 열고 상임위와 본회의를 거쳐 TBS 지원 연장 조례안을 처리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


TBS는 민영화 전환을 결정한 뒤 인수자를 찾고 있다.


투자자 발굴을 위한 용역업체로 삼정KPMG를 선정하고 투자자를 물색 중이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달 24일 시의원 모두에게 "TBS 지원 연장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는 편지를 전달해 직접 도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jsy@yna.co.kr




서울시의회 본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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