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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하려 수면제 다량 먹여 사망케 한 70대 구속기소

입력 2024-05-01 11: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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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지난달 서울 영등포구 모텔에서 50대 여성이 홀로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 함께 투숙했던 70대 남성이 성폭행을 하려고 수면제를 과다복용하게 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서원익 부장검사)는 1일 강간·강간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A(7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서울 영등포구의 한 모텔에 투숙하며 수면제 42정을 5차례에 걸쳐 몰래 먹여 성폭행하려 하다 의식을 잃은 B씨가 폐혈전색전증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먹인 수면제 42정은 14일치 복용량에 달한다.


패혈전색전증이란 다리의 굵은 정맥에 생긴 핏덩어리가 혈류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가느다란 폐동맥 혈관을 막아 발생하는 증상으로, 즉각 응급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A씨는 지난 2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B씨에게 수면제 21알을 먹여 강간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B씨는 지난달 3일 오후 객실에서 모텔 주인에게 홀로 숨진 채 발견됐고, 경찰은 이튿날 충북 청주에서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검찰은 송치 후 수면제를 처방한 병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보완 수사를 거쳐 A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평소 병원에서 향정신성약품인 졸피뎀, 알프라졸람, 트리아졸람 성분의 수면제를 3주치씩 처방받던 중 장거리 내원의 고충을 호소하며 범행 즈음에 4주치 수면제를 한 번에 처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에게 '쪼개기 처방'으로 수면제를 다량 처방한 의사 C씨에 대해선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불법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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