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개인정보 처리방침' 만들 때 이렇게…작성지침 개정본 발간

입력 2024-04-30 14:00:00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작성지침) 개정본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작성지침에는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및 설명 요구에 대한 방법과 절차를 안내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또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시 처리방침에 명시해야 하는 사항을 정리했다.


사상·신념·정치적 견해 등 민감정보의 비공개 선택 방법을 비롯해 드론·자율주행차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에 대한 운영 안내도 포함했다.


아울러 맞춤형 광고에 활용되는 온라인 행태정보 처리에 대한 안내도 구체화했다.


이 밖에 온라인 이용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과 '아동용 처리방침 작성 방법 및 작성 예시'를 담았다.


작성지침은 개인정보위 사이트와 개인정보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이번 작성지침이 정보주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처리 방침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shlamazel@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

실시간 검색어

2026-05-10 05: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