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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작성지침) 개정본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작성지침에는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및 설명 요구에 대한 방법과 절차를 안내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또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시 처리방침에 명시해야 하는 사항을 정리했다.
사상·신념·정치적 견해 등 민감정보의 비공개 선택 방법을 비롯해 드론·자율주행차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에 대한 운영 안내도 포함했다.
아울러 맞춤형 광고에 활용되는 온라인 행태정보 처리에 대한 안내도 구체화했다.
이 밖에 온라인 이용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과 '아동용 처리방침 작성 방법 및 작성 예시'를 담았다.
작성지침은 개인정보위 사이트와 개인정보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이번 작성지침이 정보주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처리 방침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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