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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SRT, 세 자녀 이상 가족 요금 '반값'만 받는다(종합)

입력 2024-04-30 14: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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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0일 운행 열차부터 적용




KTX

[한국철도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서울=연합뉴스) 김준호 임성호 기자 = 앞으로 자녀가 셋 이상인 가족은 KTX와 SRT 등 고속철도 요금을 반값만 내면 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5월 30일부터 자녀가 셋 이상인 가족이 KTX를 반값에 이용할 수 있도록 '다자녀 행복' 할인 폭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다자녀 행복 할인은 만 25세 미만 자녀가 두 명 이상인 코레일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가족 중 최소 3명(어른 1명 포함)이 KTX를 함께 탈 때 어른 운임의 30%를 할인하는 제도다.


코레일은 기존 두 자녀 가족에 대한 어른 30% 할인 혜택을 세 자녀 가족일 경우 어른 운임 50% 할인으로 확대한다.




KTX 다자녀 가족 할인 확대

[코레일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다자녀 할인을 받으려면 먼저 코레일 홈페이지(letskorail.com)나 '정부24'에서 가족 정보를 인증해야 한다.


다자녀 할인 승차권은 열차 출발 1개월 전부터 20분 전까지 모바일앱 '코레일톡'이나 홈페이지, 역 창구에서 구입할 수 있다.


이번 다자녀 할인 확대를 통해 세 자녀 이상 코레일멤버십 회원 약 10만3천명이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코레일은 예상한다.


지난해 다자녀 할인제도 이용자는 약 11만3천명으로 2022년 9만8천명보다 약 1만5천명(15.3%) 증가했다. 올해는 그보다 많은 약 14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SRT 다자녀 가족 할인 확대

[SR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RT 운영사 에스알(SR)도 25세 미만 자녀가 셋 이상인 경우 SRT '다자녀 가족' 할인 제도의 운임 할인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한다.


KTX와 같이 5월 30일 운행하는 열차부터 적용한다.


SRT 다자녀 가족 할인은 SRT 홈페이지(etk.srail.kr)에서 미리 등록해야 이용할 수 있다.


kjunho@yna.co.kr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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