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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기준에 따라 차이 있는 표현"…1∼3심 전부 무죄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가 2022년 5월 14일 인천시 계양구 임학동에서 각각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진행하는 모습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남준 당 대표 비서실 정무 부실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부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4일 확정했다.
김 부실장은 인천 계양을 6·1 보궐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23일 이 대표의 경쟁상대였던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국민의힘에서 "윤 후보는 25년간 계양을 지켰지만, 이재명 후보는 계양에 온 지 25일"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이 후보 캠프 대변인이던 김 부실장은 논평을 내고 윤 후보가 선거 직전 계양으로 주소지를 옮겼다며 "가짜 계양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부실장이 당시 해당 주장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도 논평을 냈다고 판단하고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김 부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법원은 "어느 정도의 연고 관계가 있으면 그 지역 사람이라고 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주관적인 기준과 맥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특정한 '사실'을 공표해야 적용할 수 있고 단순한 의견이나 주관적 평가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아울러 김 부실장은 '윤 후보가 25년간 계양을 지켰다'는 내용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윤 후보가 인천 계양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등록한 기간은 약 11년이어서 피고인이 거짓말이라고 표현한 것이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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