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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단재교육연수원 특정 강사 배제 의혹(일명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해 교육청의 업무 지시를 불복했다는 이유로 직을 잃은 유수남 전 충북교육청 감사관이 무효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1부(이성기 부장판사)는 25일 유 전 감사관이 충북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처분 취소와 계약 해지 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를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은 지난해 8월 교직원 연수를 담당하는 단재교육연수원 수장이 SNS에 도 교육청이 특정 강사를 배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의 글을 공개적으로 올리면서 불거졌다.
도 교육청 정책기획과가 연수원 직원에게 전달한 USB에 연수 강사 800여명 중 300여명을 배제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도 교육청은 조사에 착수했고 이 과정 등에서 불협화음을 낸 유 전 감사관에 대해 성실과 품위유지 위반 등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하고, 개방형 직위인 감사관에서 해임했다.
그러나 유 전 감사관은 도 교육청이 자신을 감사관에서 배제하기 위해 표적 징계를 했다며 반발했다.
그는 재판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 교육청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USB 파일을 특정 강사 배제 명단으로 볼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충북경찰청 또한 수사를 거쳐 윤건영 교육감과 김상열 전 단재교육연수원장 등 진보·보수성향 시민단체들이 고발한 사건 당사자를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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