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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포장 없는' 생일초 낱개 판매 가능해진다

입력 2024-04-24 1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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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예방하려 규제해왔지만, 폐기물 증가 부작용


환경부, 화학제품안전법 규제 완화…조만간 법령 개정도 착수




생일초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제과점과 카페 등에서 생일초를 낱개로 팔 수 있게 됐다.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국민신문고에는 고객에게 생일초를 소분해 제공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신고 포상금 파파라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상공인의 민원이 제기됐다.


법적으로 생활화학제품을 소분하는 행위가 '제조'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분 제공이 불법인 것은 맞다.


화학제품안전법은 살균제·세정제·초 등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할 때 사전에 안전·표시기준 적합 확인을 받고 신고한 후 유통하도록 규정한다.


즉, 소분한 생활화학제품을 유통하려면 낱개마다 안전·표시기준을 적시한 개별포장을 해야 했다.


이런 규정은 다양한 화학물질로 만들어진 생활화학제품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제과점과 카페 등에서 생일초를 제공할 때는 나이에 따라 소분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개별포장이 과다해짐에 따라 오히려 포장에 들어가는 비용이 늘어나고 비닐·종이 폐기물이 많아진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제과점과 카페 등에서 생일과 기념일 축하 용도로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발광용 초를 매장 내 안전·표시기준을 적시한 포장 용기를 비치하고 소비자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할 경우 소분 유통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음 달 중에는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해 규제 완화를 공식화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위한 작업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적극행정 사례가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자물가 안정 등을 위해 의미 있는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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