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촬영 이성민]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학생의 머리모양이 단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폭언한 경북 지역의 고등학교 이사장에게 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이사장 A씨는 머리를 기른 학생을 이사장실로 불러 "건방진 놈의 XX", "학교를 그만두든지 깎고 오든지" 등의 폭언을 했다.
피해 학생은 "'학교 규칙에 학생의 머리 길이는 제한이 없으나 항상 단정한 머리 형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데 머리가 길다는 이유로 폭언을 들었다"며 지난해 7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학생 두발 교육 차원에서 이뤄진 발언이라 하더라도, 발언의 맥락, 상황, 말투 등을 종합하면 학생에게 모멸감 또는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11월 A씨에게 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하고, 두차례에 걸쳐 권고 이행을 촉구했다.
하지만 A씨는 학교 측을 통해 권고 이행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인권위 권고에는 구속력은 없지만 인권위법 25조에 따라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인권위가 해당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jungle@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