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함정 도입 비리 의혹' 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심사

입력 2024-04-22 13:17:56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뇌물을 챙긴 의혹을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4.22 [공동취재]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뇌물을 챙긴 의혹을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2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했다.


이날 남색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한 김 전 청장은 낮 12시 20분께 심문을 마치고 나오며 "뇌물 수수를 인정하느냐", "혐의를 어떻게 소명했느냐" 등의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았다.


그에 앞서 오전 10시 30분에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모 전 해경 장비기획과장에 대한 영장심사가 열렸다. 이 전 과장 역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나섰다.


김 전 청장은 2020∼2021년 해양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경비함정 입찰 과정에서 A 엔진 발주 업체로부터 약 3천7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과장도 업체로부터 약 2천4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다.


경찰은 해경이 서해 전력증강사업의 하나로 3천t급 대형함정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A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3천t급 함정의 평균속력이 28노트인데 해경이 24노트로 성능을 낮춰 발주했다며 2022년 12월 김 전 청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boin@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

실시간 검색어

2026-10-04 16: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