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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용 안전보건 가이드 발간

입력 2024-04-22 12: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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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다음날인 28일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2024.1.28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23개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를 발간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돕기 위해 제작된 이번 가이드는 기존의 업종별 가이드보다 현장에서 더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업종별로 다수 발생하는 사고 사례를 그림과 함께 제시한 후 업종별 위험요인과 준수사항을 설명하고, 핵심 의무사항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수록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대한숙박업중앙회 등 업종별 협회·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도 반영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23개 업종 가운데 이날 숙박업, 음식점업, 경비·청소업, 벌목업 등 4개 업종의 가이드가 먼저 제작, 배포됐다.


나머지 업종 가이드도 순차적으로 제작되며, 가이드 제작에 참여한 업종별 협회·단체와 함께 6월까지 홍보와 설명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소규모 사업장용 업종별 안전보건 가이드

[고용노동부 제공]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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