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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초중고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 지원…5∼9월중 신청

입력 2024-04-22 12: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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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여성가족부는 올해 저소득 다문화 가구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업은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업 및 진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가 지원 대상이며, 학교에 다니지 않는 다문화자녀도 포함된다.


희망자는 오는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분증 및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 전국 231개 가족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문화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 등이 지원된다.


교육활동비는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 교육 활동,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 구입, 자격증 지원 등에 쓸 수 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다문화가족 자녀가 또래 청소년과의 학력 격차를 줄이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해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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