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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자택 대상…경찰, '국가보안법 위반' 고발 본격 수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북한의 전쟁관도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한 시민단체 관계자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22일 오전 8시께부터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및 회합·통신) 혐의로 김광수 부산평화통일센터하나 이사장의 부산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1월 20개 시민단체와 함께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남북관계 근본 변화와 한반도 위기 이해'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이사장은 "북의 전쟁관은 정의의 전쟁관"이라며 "최후의 방법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통일 전쟁이 일어나 결과의 평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 전쟁관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지난 2월 윤 의원과 토론회 참석자 모두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김 이사장이 인터넷 매체에 기고한 원고와 이메일, 저서 등을 확보해 문제의 발언을 한 의도와 경위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away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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