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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천272명 검거해 642명 구속

(서울=연합뉴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비상장주식을 마치 상장이 확정된 것으로 속여 팔아치운 조직폭력배 A(39)씨를 비롯해 모두 51명을 검거하고 이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경찰이 압수한 고가 시계 및 압수품. 2023.7.12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4개월간 조직폭력 범죄를 특별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조폭 개입 불법 대부업·대포물건 등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 집단폭행·건설현장 폭력행위 등 서민 대상 불법행위 등이다.
특히 신규 유형의 조폭 범죄에 해당하는 조폭 개입 신종 사기(리딩방 운영·비상장주식 사기), 도박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단속은 신설된 전국 형사기동대와 경찰서 341개 팀 1천614명으로 구성된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형사기동대를 통해 조직폭력배의 회합 등 첩보를 입수하면 초기 단계부터 대응팀을 운영해 엄중 경고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에 경력을 사전 배치하는 등 우발 상황에 대비하고 폭력조직원 간 충돌 방지를 위한 예방 활동도 적극적으로 벌인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조직폭력 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총 3천272명이며 이 중 642명은 구속됐다. 검거 인원은 2020년(2천817명)부터 3년 연속 증가세다.
사회 발전에 따른 범죄 추세 변화에 따라 전통적 조폭 범죄인 폭력행사 비중은 2019년 40.9%에서 지난해 32.4%로 낮아졌으나 신종 범죄의 대표 유형인 사행성 범죄 비중은 11.1%에서 17.8%로 높아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존 폭력조직의 세력 확장을 억제하면서 신규 조직 및 신종 조폭 범죄를 엄정 수사하겠다"며 "신고자 신원을 철저히 보장하므로 조직폭력배로부터 범죄 피해를 봤거나 이를 목격한 국민은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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