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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신고한 지인에 흉기 보복…70대 남성 체포

입력 2024-03-16 13: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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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불법촬영을 신고한 여성을 흉기로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6일 7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지인인 60대 여성을 서울 동대문구 길거리에서 흉기로 다치게 한 뒤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상해)를 받는다.


피해자는 얼굴 부위를 다쳤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이날 낮 12시께 A씨를 서울 영등포구에서 검거했다.


A씨는 피해자가 불법촬영 사실을 신고하자 집 근처로 찾아가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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