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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지역주택조합장으로 활동할 당시 조합원에게서 돈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의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정곤 최해일 최진숙 부장판사)는 15일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조진희 서울 동작구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년 실형이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해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가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다만 이 사건 외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피해자 조합에 3천만원을 공탁하는 등 재산상 피해회복이 이뤄졌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조 구의원은 2012년 동작구의 한 아파트 신축을 위한 지역주택조합장으로 활동할 때 한 조합원에게 "7천만원을 조합에 납부하지 않으면 아파트 소유권을 주지 않고 공매하겠다"라고 말해 공갈한 혐의를 받는다. 이 조합원은 실제로 조합에 돈을 보냈다.
조 구의원은 조합 돈 3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조 구의원은 지난해 9월 15일 이같은 혐의가 모두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지난달 27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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