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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에 활력" 관악구 서림동에 제6호 골목형상점가

입력 2024-03-15 07: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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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상점가 확대 위해 '지정요건 완화' 조례 개정 추진




'서림 행복가득한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수여하는 박준희 관악구청장(왼쪽)

[관악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서림동 소재 '서림 행복가득한 골목형상점가'(신림로 206 외 17필지)'를 제6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관련 법에 따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정 수준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말한다.


이 상점가는 서림동 별빛내린천(도림천)과 쑥고개로 올라가는 초입에 있는 시장이다. 배후에 주거지역이 밀집돼 있어 유동 인구가 많고 음식점은 물론 마트, 정육점, 미용실 등 다양한 업종이 분포돼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구는 설명했다.


이번 지정으로 이 상점가는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됐다.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이 가능해지고, 구가 진행하는 이벤트·환경개선 등 각종 상권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고객이 늘고 매출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구는 기대했다.


앞서 구는 2020년 '관악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 미성동 도깨비시장 ▲ 난곡 골목형상점가 ▲ 관악중부시장 ▲ 봉리단길 골목형상점가 ▲ 강남골목시장 등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는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구는 특히 더욱 많은 상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요건 완화도 추진 중이다. 지금은 2천㎡ 면적 이내에 소상공인점포가 30개 이상 밀집돼 있어야 하는데, 다음 달 조례가 개정될 경우 상업외 지역은 2천㎡ 이내에 25개 이상만 돼도 지정이 가능해진다. 단, 상업지역은 기존대로 30개 이상이어야 한다.


아울러 구는 올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총 37억원을 들여 경영·시설 현대화 사업, 안전 점검·보수, 상권 르네상스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인해 해당 골목상권에 기분 좋은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골목형상점가를 발굴, 육성해 관악구 골목상권에 더 큰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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