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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집단사직, 한달 지나도 효력 자동발생 안해"

입력 2024-03-14 13: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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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한해 '고용해지 통고 1달 후 효력' 명시


복지부 "전공의는 다년 계약이라 적용 안돼"…"군의관 대신 현역 입영도 불가"




전공의 이탈 3주째, 이동하는 의료진

(인천=연합뉴스) 임순석 기자 =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 3주째 접어든 11일 공보의가 투입된 인천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 이탈이 장기화하자 오늘부터 군의관과 공보의를 투입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2024.3.11 soonseok02@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후 한 달이 지나면 병원이 수리를 안해도 자동으로 사직 처리가 된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정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4일 브리핑에서 '민법에 따라 사직서 제출 후에 한 달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직처리가 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전공의들은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을 했기 때문에 민법의 관련 조항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사직서를 제출하면 한 달 후 효력을 발휘한다'는 주장은 민법 제660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며 "이 조항은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전공의들은 4년 등 다년으로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을 한 만큼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법상의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지금도 유효하게 발효되고 있다"며 "한 달이 지난다고 해서 사직서에 효력이 발효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민법 제660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은 지난달 19일 시작해 20일 본격화했다.


다음 주면 사직서 제출 한 달째가 되는데, 의사들 사이에서는 이때부터는 사직 효력이 발생해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직하거나 개업을 통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편, 박 차관은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이 군의관으로 징집되지 않고 현역 입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서는 "전공의가 될 때 의무사관 후보생이 되는데, 그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가 중간에 어떤 사정 변경이 생기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군에 입대를 해 군의관이나 공보의가 된다"며 "본인의 자의에 따라서 사병으로 입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본인이 다 그렇게 등록 신청을 했고 철회할 수 없다"며 "국가의 병력 자원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 현역 입대는 본인이 원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정부, 전공의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정부가 집단사직 후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6일 서울 한 우체국에서 관계자가 수취인 부재로 되돌아온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들고 있다. 2024.3.6 nowwego@yna.co.kr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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