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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행 혐의' 전장연 활동가 구속영장 기각(종합)

입력 2024-03-13 20: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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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연행되는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전장연 페이스북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김정진 기자 =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지하철 시위 도중 경찰관을 때린 혐의를 받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인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심문 과정에서 진술 태도 등에 비춰볼 때 피의자에게 도망 우려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오전 8시 30분께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시위를 벌이다 서울교통공사 측 요청으로 퇴거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뺨을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 대표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경찰과 서울교통공사는 아침 (지하철) 선전전마저도 불법이라며 (활동가들을) 밖으로 내몰고 있다"며 지하철 시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서울시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를 원상복구 할 것을 촉구했다.


2yulri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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