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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당 최대 3억·1년 거치 4년 균분상환…소셜벤처·예비사회적기업 포함

[촬영 안 철 수]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 사업 추진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14일부터 50억원 규모 융자지원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기업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금리를 기존 3%에서 2%로 낮췄다.
또 그동안 융자 대상에서 소외됐던 소셜 벤처와 부처인증 예비사회적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해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서울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과 소셜 벤처 등이다.
유흥업과 도박·향락·투기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과 신용보증지원이 불가능한 기업 등은 제외된다.
융자 한도는 기업당 최대 3억원이다.
기업당 융자 금액과 지원 대상 여부는 서울신용보증재단 평가 기준에 따라 심사를 거친 후 최종 결정된다. 융자금은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앱이나 지점 예약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1577-6119)로 문의하면 된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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