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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권내건 부장검사)는 대리기사인 척 접근해 운전자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 등)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6시 50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건물을 빠져나가는 차량 운전자를 흉기로 위협해 차를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차량을 세우고 "대리기사 부르셨느냐"며 보조석에 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같은 달 14일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서 대리운전 손님을 차에 태운 후 손발을 케이블 타이로 묶고 칼로 위협해 현금 등을 빼앗은 용의자와 동일인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한 뒤 지난달 23일 송치했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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