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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안철수]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지방자치단체장을 비판하는 현수막의 게시를 거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인권위에 따르면 경남 A군의 한 군민은 지난해 8월 2일 A군에서 운영하는 지정 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하고자 광고 업체를 통해 A군 B읍에 게시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현수막에는 '임기 내내 형사 재판! 군수님 그만하소! A군을 걱정하는 군민들' 등의 내용이 기재됐다.
A군의 군수는 당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내용이 현수막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 내용인지 서면 심의한 결과 금지광고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돼 B읍에 심의 결과를 회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군수가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주민들이 알아야 하는 공적 관심 사안"이라며 현수막 게시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이 현수막을 심의할 때 구성된 옥외광고심의위원 9명 중 공무원 위원 6명이 포함된 점이 옥외광고물 시행령을 위배했다고 짚었다. 옥외광고물 시행령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공무원 위원 수를 2분의 1 미만으로 제한한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현수막 게시 여부를 다시 심의할 것 등을 해당 군수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2yulri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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