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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2명 약물 살해 혐의' 요양병원장 검찰 송치

입력 2024-03-12 05: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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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 결핵 사실 알려지면 병원 어려워질까봐 범행




영장실질심사 마치고 나오는 요양병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결핵 환자 2명에게 약물을 투여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의 한 요양병원장 이모(46)씨가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현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7일 살인 혐의로 이 원장을 서울서부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씨는 2015년 운영하던 서울 동대문구 요양병원에서 결핵에 걸린 80대 여성 환자와 60대 남성 환자에게 위험성이 높은 약물을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공범으로 지목된 이 병원 행정직원 A(45)씨도 같은 혐의로 함께 송치됐다.


당시 범행에 사용한 약물은 일부 국가에서 사형 집행에서 사용되는 염화칼륨(KCL)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환자들은 약물을 투여받고 약 10분만에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한 환자 2명은 병원 내부에서 결핵에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는 중동호흡기증후근(MERS·메르스)이 유행할 때다. 감염병으로 인해 병원 경영난이 심각한 가운데 환자들이 결핵에 걸린 사실이 알려지면 병원 운영이 더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등 두 차례에 걸쳐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hu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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