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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정부의 공공기관 예산운용지침이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해 무효라며 11일 행정소송을 냈다.
양대 노총 공대위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2월 확정해 공기업·준정부기관에 통보한 예산운용지침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여는 조민지 변호사는 "예산운용지침이 각 공공기관의 인건비 예산을 지침에서 정한 대로만 편성·집행하게 하고, 그러지 않는 경우 여러 규제와 불이익을 부과해 근로조건에 대한 일체의 교섭 여지를 차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아울러 정부가 노정 교섭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등 국제노동기구(ILO) 권고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ILO는 지난해 6월과 11월 지침 수립 과정에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의미 있게 참여해야 한다며 관련 조치를 보고하도록 권고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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