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소방장비 인증 대상 '특수구급차·방화헬멧' 등으로 확대

입력 2024-03-10 12:00:15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호남119특수구조대원들과 간담회 하는 소방청장

(서울=연합뉴스) 남화영 소방청장이 20일 전남 호남119특수구조대를 방문해 현장대원들과 남.다.름 소통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2024.2.20 [소방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소방청은 소방장비인증(KFAC) 대상 품목을 펌프차, 고가차, 물탱크차 등 7종에서 소형사다리차, 특수구급차, 안전·방화헬멧, 방화신발 등 16종으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품목 확대는 성능과 품질이 확보된 소방장비를 현장에 보급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시행한다.


소방청은 장비 인증 처리 기간도 공기호흡기의 경우 80일, 그 외 장비는 60일로 규정하고 처리 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2회에 걸쳐 60일 범위에서 보완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했다.


소방청은 한 달간 국내 공인시험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이번 규정 개정을 알리는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 참석 신청은 소방청 누리집(www.nfa.go.kr) 공지사항을 참고해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할 수 있다.


eddie@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