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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이종섭(63)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가 해제됐다.
법무부는 8일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한 결과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가 수차 연장돼 온 점, 최근 출석 조사가 이뤄졌고 본인이 수사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수사 초기인 지난 1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처했고, 이 전 장관은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튿날인 지난 5일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풀어달라고 이의신청했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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