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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의료계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간호사 업무 범위에 관한 보완 지침을 내놓으면서 8일부터 간호사들이 의료 현장에서 더 많은 진료행위를 하게 됩니다.
8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하도록 한 시범사업의 보완 지침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보완 지침은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진료보조간호사)·일반간호사'로 구분해 업무 범위를 설정하고, 의료기관의 교육·훈련 의무를 명시했습니다.
이날부터 세 부류의 간호사는 모두 응급상황 심폐소생술과 응급 약물 투여, 혈액 등 각종 검체 채취, 심전도·초음파·코로나19 검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대 학장들의 사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원광대, 경상대에 이어 가톨릭대 의대 학장들도 전날 대학 본부의 의대 증원 신청에 반발해 사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1만2천225명)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6일 오전 11시 현재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자는 총 1만1천219명(91.8%)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김건태·이금주
영상: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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