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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민감사옴부즈만위, 작년 제도개선 등 17건 시정·권고

입력 2024-03-08 06: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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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주민·직권감사 총 6건 감사해 처분요구…재심의 뺀 모든 건 조치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지난해 제도나 업무 처리상 개선이 필요한 사안 6건을 감사하고, 17건을 처분 요구했다고 8일 밝혔다.


감사는 유형별로 시민감사 2건, 주민감사 2건, 직권감사 2건이었다.


감사 결과에 따라 행정상 조치 16건, 신분상 조치 1건 등 총 17건의 처분 요구를 결정했다.


주요 감사 사례를 보면 임대주택 시설물 보수공사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 관련자에 대한 신분상(훈계) 조치를 요구하고, 업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통보했다.


또 한강 자전거 대여점과 관련해 객관적 검증 없이 임의로 시설 사용료 납부 방법을 변경한 데 대해 관련 부서에 경고 조처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감사 결과 처분 요구사항의 이행실태를 지난달 점검한 결과, 재심의 중인 1건을 제외한 모든 처분요구에 대해 적정한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감사 결과와 시민·주민감사 청구 대상 및 요건 등에 대해서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홈페이지(ombudsman.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번 2월 점검 이후에도 감사 결과의 적절한 사후관리를 위해 처분요구 사항을 대상으로 오는 5월, 8월, 11월 등 분기별로 이행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시정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감사 청구인을 대상으로 한 반기별 만족도 조사도 8월 진행한다. 2023년 감사 결과 만족도 조사에서는 5점 만점에 평균 4.81점을 받아 전년 평균 만족도(4.58점) 대비 0.23점 상승했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는 시민의 시각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 권익을 보호하는 시장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2016년 2월 전국 최초로 출범했다. 시민·주민감사, 고충 민원 조사, 공공사업 감시·평가 등을 담당해왔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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