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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착한중개업소 중개보수 감면 대상에 '다자녀 가구' 추가

입력 2024-03-07 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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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중개업소' 인증 스티커를 부착하는 모습

[광진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는 '착한중개업소'를 통한 중개보수 감면 대상을 다자녀(2명 이상) 가구로 확대했다고 7일 밝혔다.



착한중개업소는 취약계층의 중개보수를 무료 또는 50% 감면해주는 부동산중개업소다. 현재 관내 총 489개 중개업소가 직업 재능기부 차원에서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저소득층과 65세 이상 독거노인 등에 지원했지만, 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진구지회와 협의를 거쳐 올해부터 2명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도 지원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1억원 미만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중개보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받으려면 임대차 계약 전 구청 누리집이나 부동산정보과(☎ 02-450-7750)에서 수혜 대상인지를 확인한 뒤 관련 서류를 구비해 중개업소에 방문하면 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지원 확대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동참해 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진구지회 및 공인중개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구는 현장에서 착한중개업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인증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많은 구민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

[광진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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