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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낡고 오래된 담장 보수비 최대 300만원 지원

입력 2024-03-07 13: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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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헌 종로구청장

[종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사고에 취약한 소규모 노후 주택을 대상으로 '담장 보수비용 지원사업'을 한다고 7일 밝혔다.



구는 집주인이 사고 예방을 위해 낡고 오래된 담장과 축대 등을 보수·보강하는 경우 공사 비용의 70% 이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해 준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이후 10년 이상 된 단독주택(다중, 다가구주택 포함)이나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단, 담장이 아닌 시설물 설치나 보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달 11~27일 주택 소유자(대표자)가 구청 건축과를 직접 방문해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류 양식은 구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구는 접수 후 서류 심사와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사업 지원의 필요성과 효과 등을 검토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누리집 내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건축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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