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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전 출국금지

입력 2024-03-06 22: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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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사 협조 전제 출금 해제' 등 수사방식 고심




이종섭 호주 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황윤기 기자 =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되기 전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피의자 입건된 이 전 장관을 수사 초기인 지난 1월 출국 금지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 수사 기록을 회수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공수처는 지난 1월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해병대 김계환 사령관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공수처는 이 과정에서 이 전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유 법무관리관, 김동혁 검찰단장, 김 사령관 등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애초 압수수색 대상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윗선'인 이 전 장관 수사에 나설 계획이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지난 4일 이 전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되면서 공수처 역시 고민에 빠진 모양새다.


여전히 사건 전모를 밝히기 위해 이 전 장관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지만, 자칫 외교 사절의 파견을 막아서는 모양새로 비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전 장관은 이미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을 받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부임 일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공수처는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이 출국하기 전 소환해 조사하거나 출국 이후 조사 협조를 전제로 출국 금지를 해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앞서 공수처 관계자는 "정식 인사 발령이 나서 국가를 대표하는 인사로 출국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라며 "수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조치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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