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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조합 임원 대상 '정비사업 아카데미 의무이수제' 시행

입력 2024-03-06 15: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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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올해부터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아카데미 교육 의무이수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서대문구 내 조합 임원들의 정비사업 아카데미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교육 대상은 관내 조합 및 추진위원회의 임원(조합장, 추진위원장, 이사, 감사 등)이다.


이들은 조합(추진위)의 최초 설립인가 및 변경인가 신청 때 '서울시 정비사업 아카데미 교육과정'(온라인) 수료증을 제출해야 한다.


세부 과목은 ▲ e-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아카데미(2시간) ▲ e-정비사업 아카데미 심화(11시간) ▲ e-정비사업 공공지원 실무(8시간) 등이다.


아울러 구는 조합 설립 인가 조건으로 '서대문구 정비사업 아카데미'(오프라인) 교육도 인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수토록 할 방침이다.


구 아카데미는 현재 상반기 수강생을 모집 중이다. 상반기 과정은 정비사업의 단계별 주요 사항 및 기본 이해를 내용으로 4월 16일~7월 23일 기간 중 격주 화요일 저녁에 2시간씩 모두 8회에 걸쳐 진행된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성헌 구청장은 "정비사업 아카데미 교육 의무이수제를 통한 조합 임원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가 보다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정비사업 아카데미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앞줄 오른쪽에서 다섯 번째)이 지난해 7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아카데미' 상반기 수료식에서 수료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서대문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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